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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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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다우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대여금, 한눈에 보기

  •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채권은 5년입니다.

차용증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송금은 대여뿐 아니라 증여, 투자,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대여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차용증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문자 기록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변제 날짜에 관한 약속,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는 반환 약정을 직접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일부 변제 내역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갚은 기록은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송금 내역과 메모

    송금 시기·금액·횟수와 이체할 때 남긴 메모(예: '대여', '차용')는 그 자체만으로 대여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 금전 수수의 경위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당시 자금 사정, 두 사람의 관계 등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자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구별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기준근거
약정 이자약정 이율에 따르되,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자제한법 제2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연 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연 6% (이자제한법 범위 안의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가능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최고이자율은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연 6%)가 적용되고, 연 12%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상대방의 태도, 채권 금액, 증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우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제할 금액과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면,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같은 이행 요구(최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을 해야 내용증명을 보낸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74조).

  2. 가압류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3. 지급명령 신청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아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대방이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5.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예금·급여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해 회수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로 보냈는데, 친구가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대여 사실 증명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갚기로 약속한 대화, 변제기에 관한 합의, 일부 변제 내역 등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원금 반환 약정 증명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한 투자라면 원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대화나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월 5%로 약속한 경우연 20% 범위에서만 청구 가능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월 5%(연 60%) 약정 중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어 남은 원금이 줄어듭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9년 지난 경우소멸시효 중단 조치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채무를 인정받아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형사 고소 병행 검토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있는 경우가압류·사해행위취소 검토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실제 판단은 증거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대여금 사건은 소송에 앞선 준비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여를 증명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과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일부 갚은 내역,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2.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문자나 대화로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면 대여 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3.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세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계좌, 직장 등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변제기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5. 상황에 맞는 회수 절차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므로, 문자·대화 기록이나 일부 변제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또 이자 약정과 관계없이, 변제기가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또는 상대방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예금·급여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예를 들어 이미 채무가 많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릴 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또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8조(중단 후 시효진행), 제379조(법정이율),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64조(상사시효)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연 12%)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470조·제472조·제474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효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74조(재산조회)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 시점)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대여금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재산 확보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증거 정리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 보전과 소송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확보하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 집행

    판결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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