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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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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용두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스토킹, 한눈에 보기

  • 전화를 받지 않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전화로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 7. 11.부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접근·따라다니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기다리기·지켜보기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연락·전송

    우편,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글, 말, 음향,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물건 두기·훼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집 근처에 두는 행위, 집 근처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 스토킹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 (2023년 개정으로 추가)

불안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판단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봅니다.

이런 경우도 스토킹이 될까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스토킹이 될까요?
상황해당 가능성판단 포인트
헤어진 연인이 받지 않는 전화를 수십 번 건 경우높음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어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높음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대표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SNS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높음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온라인에 올린 경우높음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 배포나 사칭 같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않고, 집 앞에 선물이나 편지를 반복해서 두고 간 경우높음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돈을 갚으라고 한두 번 연락한 경우낮음정당한 이유가 있고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다면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식이 위협적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횟수, 기간, 관계, 행위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호 조치를 어긴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형내용법정형근거
스토킹범죄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이용 스토킹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잠정조치 위반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을 어긴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전자장치 잠정조치 위반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장치를 훼손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20조
긴급응급조치 위반경찰의 긴급 접근금지 등을 어긴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20조

2023. 7. 11.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처벌 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법원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전자장치 부착

    2024. 1. 12.부터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부착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각각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법원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9개월).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위험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기록 자체가 이후 보호 조치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1. 즉시 신고하세요.

    가해자가 근처에 있거나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록을 남기세요.

    통화 목록과 부재중 전화 화면, 문자·메신저 캡처, 집 앞 CCTV나 사진, 날짜와 시간을 정리한 메모는 '지속적·반복적'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3. 거절 의사를 분명히 남기세요.

    가능하다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 등으로 한 번 분명히 남겨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하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경찰을 통해 대응하세요.

  4.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하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 사건은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첫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보호 조치부터 지키세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도 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연락 내역과 경위를 정리하세요.

    언제,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3. 연락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지우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세요.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도,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하는데, 횟수뿐 아니라 기간, 관계, 행위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3. 7. 11.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사과 목적이라도 조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면 그 연락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만 괴롭혀도 스토킹인가요?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물론, 2023년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잠정조치), 제18조(스토킹범죄), 제20조(벌칙)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불안감·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기준)
  •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개정 (반의사불벌 폐지, 온라인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부터 고소, 혐의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피해자 보호

    잠정조치와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돕고, 증거를 정리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수사 대응

    혐의를 받는 경우 연락 경위와 정당한 이유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 동행과 진술 준비를 지원합니다.

  • 재판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쟁점을 정리하고, 인정하는 경우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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