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임금체불·퇴직금
일한 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 국가의 대지급금, 민사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만큼, 근로자는 권리를 빠르게 행사하고 사업주는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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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임금체불·퇴직금, 한눈에 보기
퇴직하면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체불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종전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고, 2026. 10. 8.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도 2026. 9. 18.부터 같은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늦게 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기일이 지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체불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 책임 | 내용 |
|---|---|
| 형사처벌 (임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6. 10. 8.부터 강화되었습니다. |
| 형사처벌 (퇴직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6. 9. 18.부터 강화되었습니다. |
| 지연이자 |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부터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
| 징벌적 손해배상 |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지급하지 않은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체불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2025. 10. 23. 시행). |
|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는 상습체불 사업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10. 23. 시행). |
| 명단 공개 |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임금과 퇴직금 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8.(퇴직금은 2026. 9. 18.) 전의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은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판결 등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700만 원 한도에서 합계 1,000만 원까지, 재직자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로 받아냅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3.3%)를 떼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2026년부터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사업주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겼다면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은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퇴직자에 대한 금품 지급 기일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체불 금액과 근로자별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근로자별 체불 금액, 지급 일정, 이미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노동청 조사와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산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세요.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청산 계획을 소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상습체불 사업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를 재촉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고,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둔 경우 | 퇴직금 지급 요건 해당 여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고 싶은 경우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제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 | 대지급금 지급 요건 해당 여부 |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 퇴직한 지 2년 11개월이 지났는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뤄 와 아직 받지 못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사업주로서 체불 진정을 받은 경우 | 체불 금액과 청산 가능성 | 근로자별 체불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 일정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형사 절차와 제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 형태, 체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이미 지급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연 20%의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 절차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하면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종전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고, 2026. 10. 8.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7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43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임금체불·퇴직금 사건에서 체불 금액 산정과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사업주 측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근로자 대리
체불 금액과 지연이자를 정확히 산정하고, 진정·대지급금·소송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받아냅니다.
근로자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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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응
체불 내역을 정리하고 청산 계획과 근로자와의 합의 등 형사 절차와 제재에 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