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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나 다툼이 있는 물건을 묶어 두는 절차로, 소송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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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다우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가압류·가처분, 한눈에 보기

  •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둡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돈이 아닌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는 가처분으로 지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특정한 물건을 둘러싼 다툼은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상대방이 모르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대부분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 결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가압류·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지키려는 권리대표적인 예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돈을 받을 권리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부동산가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전등기, 건물 인도 등)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자주 활용됩니다.

급여나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와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대상압류할 수 있는 범위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등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금액이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예금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비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 등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2026. 2. 1.부터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하려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근무하는 회사(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

  1. 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신청서에 어떤 채권을 지키려는지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대부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으로 판단합니다.

  3. 담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며, 금액과 방법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4. 결정을 받아 집행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를, 예금이나 급여는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5.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당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을 받은 뒤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면
방법내용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6조)가압류 결정에 대해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가압류 집행도 해제됩니다.
제소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87조)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거나,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집을 내놓은 경우부동산가압류 필요성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소명할 자료와 매각 정황을 함께 준비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데 재산이 예금뿐인 경우채권가압류 대상 특정거래 은행을 특정해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은행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합니다.
갑자기 내 통장이 가압류된 경우채무자의 불복 방법결정문을 확인해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이의신청, 본안 소송을 촉구하는 제소명령, 해방공탁 중 맞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후 몇 년째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해당 여부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채권의 내용, 재산 상황, 소명 자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일 뿐, 바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대부분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하므로, 상대방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담보금은 얼마나 드나요?

담보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고, 법원이 청구 금액, 가압류 대상,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실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를 가압류당하면 월급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79조(가압류신청),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부당한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과실 추정)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 신청 요건 검토와 소명 자료 준비부터 담보 제공, 본안 소송과 채무자 측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신속한 보전

    재산 처분 위험을 검토해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 본안과 집행

    보전처분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 채무자 대응

    이의신청, 제소명령, 해방공탁,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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