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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게임을 이용해 돈을 걸게 하거나,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나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 바카라·홀덤 사이트 운영이나 홀덤펍의 칩(게임머니) 환전처럼 게임과 도박의 경계에 있는 사건은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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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한눈에 보기
게임머니나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은 처벌됩니다.
게임을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 점수, 칩, 경품 등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게임머니 환전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것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으로 돈을 걸게 하는 사업자도 처벌됩니다.
게임장이나 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돈을 걸고 따거나 잃게 하거나, 이를 알면서 내버려 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임을 제공해도 처벌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도박장 개설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바카라·홀덤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게임산업진흥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을 만들거나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게임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게임을 이용해 돈을 걸게 하거나 게임의 결과물을 돈으로 바꿔 주면 사행행위가 되어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 자주 문제 되는 경우 | 예시 |
|---|---|
| 온라인 카지노형 게임 운영 | 바카라, 블랙잭, 홀덤, 포커 등 카지노형 게임이나 웹보드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경우 |
| 게임머니 환전 | 게임머니, 칩, 점수를 현금이나 상품권, 가상화폐 등으로 바꿔 주거나 다시 사들이는 영업을 한 경우 |
| 오락실·게임장 | 등급분류와 다르게 개조한 게임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경우 |
| 홀덤펍 | 홀덤 게임에서 딴 칩을 현금, 상품권, 고가 경품 등으로 바꿔 준 경우 |
불법 스포츠토토처럼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경우에는 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도박죄와 스포츠토토에 관한 내용은 도박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받아야 하는데, 이를 등급분류라고 합니다. 실제 돈을 걸고 따거나 잃게 만드는 도박성이 강한 게임은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 처벌되는 행위 | 쉽게 말하면 | 법정형 |
|---|---|---|
| 게임머니 환전 영업 |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 칩, 경품 등을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바꿔 줄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다시 사들이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는 행위 | 게임장이나 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돈을 걸고 따거나 잃게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두는 경우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경품으로 도박처럼 만드는 행위 |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처럼 현금과 다름없는 경품을 주어, 손님이 돈을 따려는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경우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게임 제공 |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이나,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서비스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예: 실제 돈을 거는 바카라·슬롯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꾼 게임 제공 | 심사를 받은 뒤 당첨 확률이나 배당을 몰래 바꾼 게임기처럼,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등록·허가 없는 게임장 영업 | PC방, 오락실 등 게임장을 관청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제26조, 제4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머니 환전은 한두 번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해서 영업으로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접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지 않고 환전해 주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결해 준 경우에도 게임머니 환전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됩니다
위 표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을 저지른 사람이 가진 게임물, 그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생긴 재산은 법원이 반드시 몰수해야 하고, 이미 써 버리는 등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만큼 추징합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그 밖의 위반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도박장 개설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게임산업진흥법은 주로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반면 형법상 도박죄는 직접 돈을 걸고 도박한 사람을, 도박장소·도박공간 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장소나 사이트를 연 사람을 처벌합니다(형법 제246조, 제247조).
온라인 바카라·홀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경우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니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로 처벌되는 사람 | 적용 법률 |
|---|---|---|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 게임 제공 사업자, 게임머니 환전·환전 알선 업자 |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45조 |
| 도박장소·도박공간 개설 |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를 연 사람 | 형법 제247조 |
| 도박 | 돈을 걸고 도박한 이용자 | 형법 제246조 |
홀덤펍을 운영한다면
홀덤펍에서 입장료를 받고 칩을 나눠 주어 게임 안에서만 쓰게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딴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주거나, 칩의 양에 따라 고가의 경품이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머니 환전이나 사행성 조장이 문제될 수 있고,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회 시상이나 시드권 거래처럼 겉으로는 게임머니 환전이 아닌 방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칩을 돈으로 바꿔 주는 구조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칩과 경품의 지급 방식, 참가비와 시상 구조를 영업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홀덤 사이트에서 회원 관리와 게임머니 충전·환전 업무를 맡아 월급을 받은 경우 | 운영 가담 범위 |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게임머니 충전·환전 업무를 맡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맡은 역할과 가담 기간, 얻은 이익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 온라인 게임에서 모은 게임머니를 몇 차례 다른 이용자에게 팔아 용돈을 번 경우 | 게임머니 환전의 영업성 해당 여부 | 한두 번의 개인적 거래인지, 계속·반복해 영업으로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횟수, 금액, 기간 등을 정리해 영업성 여부를 다툽니다. |
|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대회 우승자에게 칩 양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 게임머니 환전·사행성 조장 해당 여부 | 칩을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으로 바꿔 준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시상 구조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오락실에서 손님이 받은 경품을 다른 사람이 근처에서 현금으로 사들여 준 경우 | 게임머니 환전 알선·업주 공모 여부 | 업주가 환전 구조를 알고 연계했는지가 핵심이며, 업주와 환전업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게임의 종류, 게임머니 환전 방식,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를 이용만 했는데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은 주로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이트를 이용만 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니라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를 팔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것을 업으로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한두 번 개인적으로 거래한 정도라면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얻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 운영 자체가 불법인가요?
칩을 게임 안에서만 쓰고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바꿔 주지 않는다면 홀덤펍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칩을 현금, 상품권, 고가 경품 등으로 바꿔 주는 순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 개설죄가 문제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머니 환전 영업이나 사행성 게임 제공처럼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제44조 제1항)이라면, 범죄에 쓰인 게임물과 범죄로 얻은 수익, 그 수익으로 마련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만큼 추징됩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그 밖의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는 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실제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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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 법조와 가담 범위 검토부터 압수수색 대응, 게임머니 환전의 영업성 다툼, 공판과 양형, 몰수·추징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적용 법조 검토
게임산업진흥법, 도박장 개설죄, 도박죄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와 각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가담 범위 정리
운영, 게임머니 환전, 홍보 등 맡은 역할과 가담 기간, 수익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영업 방식 점검
홀덤펍 등 운영 중인 영업의 칩·경품 지급 구조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