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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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상간소송, 한눈에 보기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교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하거나,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가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경우 부정행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가 계속된 경우
단둘이 숙박·여행
배우자에게 숨기고 단둘이 숙박하거나 여행한 경우
신체 접촉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동거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생활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내용,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겨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일 것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
| 소멸시효 안에 청구할 것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끝난 때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위자료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집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피해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부정행위를 밝히려다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오히려 증거를 모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문제되는 법 | 위험 |
|---|---|---|
|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 접속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앱을 설치 | 위치정보법 |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출한 사건에서 두 증거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증거 | 증거로 쓸 수 있는지 |
|---|---|
|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비공개 대화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한 자료여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를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을 촬영한 자료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했더라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 수집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알았는지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 등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교제 당시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 책임이 정해지도록 합니다.
배우자 측의 위자료 지급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부분에서는 받은 금액만큼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질 위자료가 2천만 원으로 인정되고 배우자가 이미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간자는 남은 500만 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와 이혼에 이른 경우는 손해의 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별거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 | 혼인 파탄 여부 |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고의·과실 | 상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과실이 있었는지(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SNS, 지인 관계, 대화 내용 등 정황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
| 이혼 후 몇 년이 지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증거가 메신저 캡처뿐인 경우 | 증거의 적법성·증명력 | 어떻게 확보한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를 검토합니다. |
실제 판단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의 상태,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간자가 제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SNS, 공통 지인, 대화 내용 등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써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나 사진을 촬영한 자료는 법원이 수집 경위 등을 따져 증거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무단 접속 자체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적법한 방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끝난 때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부정행위의 의미)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성관계 없는 동거와 부정행위)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파탄 후의 부정행위)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배우자의 변제와 상간자의 책임)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간통죄 위헌)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상간소송에서 적법한 증거 확보부터 위자료 청구, 피고 측 방어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원고 대리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피고 대리
혼인 파탄 여부,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의 범위를 따져 책임을 다툽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
이혼, 재산분할, 양육 문제와 함께 전체 분쟁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