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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권

이혼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 절차와 국가 제도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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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승석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양육비·양육권, 한눈에 보기

  •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사와 방식,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 지나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 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년 안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지 않는 양육비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가능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할 때 부모는 누가 자녀를 키울지(양육자),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연령과 성장 단계에 맞는 양육 환경인지

  • 양육 의사와 애정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자녀에 대한 애정

  • 경제력과 양육 방식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과 실제 양육 방식

  • 자녀와의 친밀도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현재 양육 상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방해된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정해지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부모 합산소득 (세전, 월)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
199만 원 이하621,000631,000648,000667,000679,000703,000
200만~299만 원752,000759,000767,000782,000790,000957,000
300만~399만 원945,000949,000959,000988,000998,0001,227,000
400만~499만 원1,098,0001,113,0001,140,0001,163,0001,280,0001,402,000
500만~599만 원1,245,0001,266,0001,292,0001,318,0001,423,0001,604,000
600만~699만 원1,401,0001,422,0001,479,0001,494,0001,598,0001,794,000
700만~799만 원1,582,0001,598,0001,614,0001,630,0001,711,0001,964,000
800만~899만 원1,789,0001,807,0001,850,0001,887,0001,984,0002,163,000
900만~999만 원1,997,0002,017,0002,065,0002,137,0002,159,0002,246,000
1,000만~1,199만 원2,095,0002,116,0002,137,0002,180,0002,223,0002,540,000
1,200만 원 이상2,207,0002,245,0002,312,0002,405,0002,476,0002,883,000

자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단위: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공표, 2022. 3. 1. 시행)의 평균값이며, 각 구간의 금액 범위와 가산·감산 기준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새 창)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이 월 450만 원이고 자녀가 7세라면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입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합산소득의 60%라면, 비양육자는 그 60%인 월 684,000원을 양육비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산정기준표는 기준일 뿐이어서, 자녀의 수, 거주 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의 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달라져 기존 양육비가 맞지 않게 되었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때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특히 양육비를 줄이는 것은 처음 양육비를 정한 경위, 부모 양쪽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한쪽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양육비를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를 정해 두었던 경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매달 지급할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는 각 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달의 양육비마다 그달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나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본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가단106029 판결)과 10년으로 본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317475 판결)이 있고, 최근에는 10년으로 보는 판결이 많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급적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양육 의무를 알게 된 시기, 지출한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적절한 범위를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비양육 부모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사는 등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판결,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수단요건내용
강제집행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해 받아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상대방의 회사 등 급여 지급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고,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감치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 중,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면허 정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형사처벌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 7. 1.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구분내용
지급액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청 요건양육비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최근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 기준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6. 10. 29.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새 창))
회수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양육비 심판 청구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면서 양육비를 몇 달째 주지 않는 경우직접지급명령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재혼했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는 경우양육비 변경재혼만으로 당연히 양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부양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경우면접교섭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로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 중 당장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사전처분소송 중에도 법원에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은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로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다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 상태가 자녀에게 해롭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909조(친권자)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명령), 제67조(과태료), 제68조(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청구)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가단10602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317475 판결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의 기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양육자 지정 기준)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양육비와 양육권 사건에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부터 미지급 양육비 회수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양육자 지정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 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양육 방향을 제시합니다.

  • 양육비 산정·청구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고, 과거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 미지급 양육비 회수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와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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