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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회사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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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다우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영업비밀 침해, 한눈에 보기

  • 회사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국내 침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8조).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침해는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2024. 8. 21. 이후 침해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의 3배에서 5배로 늘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 비공개성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는 회사 내부 자료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를 얻으려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정보여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보유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보관 장소와 방법, 보안 서약 등 구체적인 관리 상황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2015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며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제18조).

  • 취득·사용·누설: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무단 유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반환·삭제 요구 불응: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부정 취득 사실을 알고 한 취득·사용: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훼손·멸실·변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 (2024. 8. 21. 시행)

처벌 수위

처벌 수위
유형법정형근거
국내 침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국외 유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업무상 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되며(제18조의2), 회사 등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정한 벌금의 3배 이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2024. 8. 21. 시행). 또 영업비밀을 그대로 쓰는 것뿐 아니라 이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같은 판결은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라면 업무상 배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어떤 책임을 지나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침해 금지·예방 청구

    침해행위를 중단하거나 예방하도록 청구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4조의2).

  •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4. 8. 21. 이전 위반행위에는 3배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6항).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해 나온 경우영업비밀·주요 자산 해당 여부자료가 영업비밀이면 무단 유출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이후 실제 사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 자료를 참고해 제품을 만든 경우비공개성 충족 여부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보안 표시나 접근 제한 없이 자료를 관리해 온 경우비밀관리성 충족 여부서약서나 보안교육이 있었더라도 문제의 자료 자체에 비밀 표시나 접근 통제가 없었다면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자료 삭제·반환을 요구받았는데 계속 보관한 경우반환·삭제 요구 불응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 처리 방법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회사의 기술을 빼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유출 경로 확보와 법적 조치이메일, 저장매체, 클라우드 기록 등 유출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의 성격, 관리 상황, 반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영업비밀 사건은 유출 직후의 대응이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1. 유출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퇴사자의 이메일 발송 기록, 저장매체 사용 기록, 클라우드 접속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를 보존합니다.

  2.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정리하세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 비밀 표시·접근 통제·보안 서약 등 관리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고소와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조치와 민사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손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출 감소, 개발 비용, 상대방이 얻은 이익 등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업비밀 사건은 문제된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부터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인지부터 따져보세요.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료를 가지게 된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세요.

    업무상 정당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인지, 근로 사실 증빙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 실제 사용 여부와 기술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새로 만든 제품이나 기술이 문제된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유리한 사정을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기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제가 직접 만든 업무 자료를 가져가도 되나요?

업무 과정에서 만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료이므로, 회사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에 대비해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남기고 보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 서약서를 썼으면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나요?

아닙니다. 보안 서약서는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자료 자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공개된 정보였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입증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 8. 21. 이후의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손해배상책임),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8조(벌칙), 제18조의2(미수), 제19조(양벌규정)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업무상 배임)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과 업무상 배임)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 '사용'의 의미)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영업비밀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대응부터 혐의 대응, 항소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피해 기업 대응

    유출 경로 확보와 영업비밀 요건 정리부터 형사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혐의 대응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반출 경위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쟁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항소심 대응

    1심에서 영업비밀이 인정된 사건도 요건을 다시 검토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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