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신대륙 홈

무죄 확정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영업비밀 누설·업무상 배임 무죄

밀린 임금을 증명하려고 회사 자료를 챙겨 나온 퇴사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자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였고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혔고,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이다우 변호사 · 제주지방법원 제1심 · 항소심 무죄 확정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법원
제1심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의뢰인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세운 전 직원 등 피고인 3명
결과
제1심·항소심 무죄 (검사 상고 포기로 확정)
수행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01어떤 사건이었나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여러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해 2022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동종 업체를 세웠고, 같은 회사를 그만둔 동료 2명이 합류했습니다.

전 회사는 A씨 등이 퇴사 전후로 개발 중이던 제품에 관한 컴퓨터 파일을 빼돌렸고, 이 자료로 유사한 제품을 먼저 출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요?

① 가져간 파일이 영업비밀인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개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 자료라도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②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 배임이 되는가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그래서 자료가 이런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03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1. 공개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 대부분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입증해,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비밀로 관리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파일에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자료를 가져간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 사실과 체불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챙긴 것이지, 경쟁에 쓰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새로 만든 제품은 전 회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 비공개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비공개성: 자료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유튜브 등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 배임: 그 제품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가져간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줄 만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했고, 반출 목적이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다우 변호사, 서울신문 인터뷰(2026. 5. 28.)

05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 회사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고 퇴사할 때 자료를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증빙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남기고, 가져간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자료의 성격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공개 여부, 비밀 관리 상태, 가져간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비슷한 사건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서울신문 · 2026. 5. 28.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새 창)

관련 법령·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제18조(벌칙)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과 업무상 배임)
법률사무소 신대륙 홈

통합검색

업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