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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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보증금 반환, 한눈에 보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유지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송을 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다음 권리를 갖추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권리 | 갖추는 방법 | 효과 |
|---|---|---|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집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력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 집이 경매·공매되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생깁니다. |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 종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주택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의 효력이 생겼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3. 7. 19.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같은 취지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기준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까지 |
| 광역시(일부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제주 포함)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까지 |
위 기준은 2023. 2. 21. 시행된 기준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었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의 합계는 집값(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등으로 알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집이나 다른 재산에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마다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 등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가 다르므로 보증 약관과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망으로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대인 등을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시기 |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 배당 순위 |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다른 담보권의 설정일을 비교해 배당 순위를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묵시적 갱신 후 이사를 가려는 경우 | 해지 통지 효력 발생일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전세사기 해당 여부 |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계약 경위를 확인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전입·확정일자 시점, 집에 설정된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안 줍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 보증금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기간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는지, 소장 송달이 원활한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다투면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 했다면 대항력은 있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계약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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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권리 보전과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경매와 배당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권리 보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점검하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소송과 집행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경매와 배당까지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