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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과거 양육비 인정·재산분할 65% 인정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천만 원을 9,250만 원으로,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까지 인정

배우자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은 2억 2천여만 원의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주요 재산이 의뢰인 측 출연으로 형성되었고 앞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 65%의 재산분할 비율과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행 고승석 변호사 · 제주지방법원 제1심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이혼 등 (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
법원
제주지방법원 제1심
의뢰인
두 자녀를 키우며 이혼을 청구한 원고(반소피고)
결과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65% : 상대방 35% (상대방 청구 2억 2,336만 원 → 9,250만 원), 친권자·양육자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수행 변호사
고승석 변호사

01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갈등이 깊어졌고, 그 이후 배우자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이혼과 양육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2,33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요?

①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산이 누구의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혼인 기간과 생활 과정, 앞으로의 자녀 양육 부담 등이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②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그동안의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가

양측 모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갈등이 깊어진 이후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의뢰인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과거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1. 주요 재산의 형성 경위를 밝혔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의뢰인 측의 출연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파탄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을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평가하도록 해,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분할 대상에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자녀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들을 돌봐 온 양육 상황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0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65%: 주요 부동산이 의뢰인 측의 출연으로 형성된 점, 의뢰인이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5%, 배우자 3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청구한 2억 2,336만여 원이 아니라 9,25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연금은 각자 받기로: 두 사람 모두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받도록 정했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의뢰인 지정: 자녀들의 정서적 의존도, 나이와 성별,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생활비가 끊긴 때부터 판결 직전까지 40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을 배우자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장래 양육비: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인정되었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혼 등 사건 판결문 첫 장과 주문 (당사자·주소·사건번호 가림) (새 창)
판결문 첫 장(원고 측 담당변호사 고승석)과 주문: 재산분할 9,250만 원, 친권자·양육자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

05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 재산분할은 반반이 아닙니다. 재산이 누구의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혼인 생활의 과정, 앞으로의 자녀 양육 부담 등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탄 시점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언제 사실상 끝났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비슷한 사건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청구)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파탄 이후 재산 변동과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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