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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 · 화해권고결정

비슷한 상호를 쓴 식당, 상호 변경과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오래 써 온 식당 상호와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식당들을 상대로 이다우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상표가 아닌 상호를 근거로, 유명한 상호가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호와 간판을 바꿨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도 받았습니다.

수행 이다우 변호사 · 원고(상호 보유 업체) 대리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상호사용금지 등 (민사)
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뢰인
같은 상호로 오랫동안 한식당을 운영해 온 법인 (원고)
상대방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한 2명
결과
소송 중 상대방이 상호 변경·간판 철거,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 500만 원
수행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01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한 상호로 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2019년 법인을 세우면서 그 상호를 등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이름으로 영업하며 단골손님을 쌓아 온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의뢰인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내건 한식당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한 곳은 2021년부터, 다른 한 곳은 2025년부터 비슷한 음식을 팔며 간판과 네이버 지도에도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의 식당을 찾던 손님들이 상대방 식당으로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02핵심 쟁점: 상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게 이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상표 등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표가 아니라 상호를 근거로 다퉜습니다.

상표만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호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 그 상호의 사용을 그만두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유명해야 보호받는 것 아닌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명하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상법 제23조는 상호가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그래서 상호를 등기해 둔 쪽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자기 영업을 다른 사람의 영업인 것처럼 손님이 착각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상호를 보호받으려면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해서, 지역에서 영업하는 가게라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3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1. 의뢰인이 먼저, 오래 써 온 상호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으로 의뢰인이 2015년부터 이 상호로 영업해 왔고 2019년 상호를 등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상대방이 상호를 쓰는 모습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상대방 식당의 간판,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영수증 등을 확보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3. 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호 사용을 그만두고 관청에 신고한 상호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청구와 함께, 상호를 부정하게 써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상대방이 상호를 바꾸자 손해배상에 집중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한 달여 만에 상호를 바꾸고 기존 간판을 없앴습니다. 상호 사용을 멈추게 하는 목적을 이룬 만큼, 그 부분은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했습니다.

04결과는 어땠나요?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된 뒤 상호를 바꾸고 간판을 없애 더 이상 의뢰인의 상호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 법원은 상대방들이 함께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상호를 바꿔 소송의 핵심 목적을 이룬 만큼,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써 온 가게 이름을 지키고 금전적인 배상도 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5법원 결정문

이 사건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문입니다. 당사자 이름, 주소, 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상호사용금지 등 사건 화해권고결정문 (개인정보 가림) (새 창)
화해권고결정: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

06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 상표 등록이 없어도 상호로 지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 가게로 착각하게 만드는 상호를 쓰면 사용을 멈추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명한 가게가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호가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영업해 온 가게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상호 등기를 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내가 등기한 상호를 쓰면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어, 소송에서 증명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슷한 간판을 발견하면 증거부터 남기세요. 간판 사진, 지도 검색 화면, 영수증, 손님이 착각한 사례 등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비슷한 사건이라도 상호의 유사성, 업종, 지역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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