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행정소송·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 거부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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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행정소송·행정심판, 한눈에 보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선택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운전면허 처분이나 국세 처분처럼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위법한지만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등 부당한 처분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행정기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이용할 수도 있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취소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 판단 범위 |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 처분의 위법성 |
| 비용과 기간 |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진행 |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들고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
| 특징 | 서면 위주로 심리하며, 인용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 |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재판 절차 |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행정심판 등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 | 근거 |
|---|---|---|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제142조 |
| 세금 부과 처분 (국세)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 국세기본법 제56조 |
|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 | 소청심사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대응은 음주운전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할 수 없고, 결론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행정처분
| 처분 | 예시 | 주로 다투는 점 |
|---|---|---|
| 운전면허 취소·정지 | 음주운전,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생계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 처분 기준 적용의 적정성, 측정 절차의 위법 여부 |
| 영업정지·과징금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 판매 | 위반 사실 자체의 존재 여부, 위반 경위,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
| 인허가 거부·취소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각종 영업 허가의 거부나 취소 |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
| 정보공개 거부 |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공개 청구 거부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
| 공무원 징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수위의 적정성 |
처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경위,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 비슷한 사안의 처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 심리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주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행정사건을 담당합니다.
처분서에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그 내용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
| 손님이 신분증을 위조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 |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하고,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변 경관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 | 건축허가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같은 지역의 다른 허가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
| 처분서를 받은 지 100일이 지난 뒤에야 행정심판을 하려는 경우 | 청구기간 경과 여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처분이 있음을 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는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 경위, 개인적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처분의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어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서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 처분이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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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행정처분 사건에서 처분서와 근거 법령 검토부터 청구기간 확인,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기간과 절차 확인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행정심판 전치 여부와 청구기간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영업정지 등 손해가 급박한 처분은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멈춥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위반 경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유사 사례를 정리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