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재범일수록, 사고가 났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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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음주운전, 한눈에 보기
0.03%부터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더 불리합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5. 6. 4.부터는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5년 안에 두 번 면허가 취소되면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2026. 10. 25.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아래는 법이 정한 형량 범위(법정형)로,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측정거부·측정방해(술타기 등)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재범 기준은 왜 '10년'인가요?
예전에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아무리 오래전이어도 가중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시간 제한이 없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가중처벌합니다.
'술타기'란 무엇인가요?
단속이나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2025. 6. 4.부터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100일간 정지됩니다.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결격기간)
| 사유 | 결격기간 |
|---|---|
|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측정불응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 |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아서, 결격기간이 2년이면 부착 기간도 2년입니다. 2024. 10. 25. 시행된 제도로, 결격기간이 끝나는 첫 대상자에 대해 2026. 10. 25.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측정에 불응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어 감경받기 어렵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유형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양형기준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위험운전 치상 | 6개월 ~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 | 10개월 ~ 2년 6개월 | 2년 ~ 5년 |
| 위험운전 치사 | 1년 6개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
위험운전 치상의 기본영역에서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벌금은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입니다(2026. 7. 1. 시행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모두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일반 교통사고 처벌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까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결론 | 판단 포인트 |
|---|---|---|
|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한 경우 | 해당 가능 | 숙취 상태라도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 대리기사가 내려준 뒤 주차하려고 몇 미터 운전한 경우 | 해당 가능 |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단속을 보고 차를 세운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경우 | 가중 위험 | 측정방해(술타기)로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
| 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경우 | 처벌 대상 | 측정거부죄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
|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재범 가중 |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친 경우 | 위험운전치상 검토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
실제 판단은 측정 경위, 수치, 과거 처벌 이력, 사고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측정 경위와 수치를 확인하세요.
측정 시각, 방법, 수치가 기록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도 정리해 둡니다.
추가 음주나 측정 거부는 하지 마세요.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측정방해·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전 음주운전 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94조)이나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은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해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성문,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치료·교육 이수 기록, 가족과 직장 관련 자료 등이 선고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면 소주 몇 잔인가요?
사람마다 체중, 성별, 음주 속도, 식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서 잔 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0.2% 이상이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3~0.2%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사고 후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수치를 모르지 않나요?
2025. 6. 4.부터는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측정방해죄로 처벌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후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고,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2024. 10. 25. 시행된 제도로, 2026. 10. 25.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오래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재범으로 보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재범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경위 검토부터 수사·재판 대응, 면허 처분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측정·사실관계 검토
측정 시각과 방법, 수치, 운전 경위를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재판 대응
조사 동행과 진술 준비를 지원하고, 재범·사고 여부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허 처분 대응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