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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폭행과 상해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형사사건이지만, 상처가 생겼는지,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여러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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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용두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폭행·상해, 한눈에 보기

  •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처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

  • 상해·특수폭행·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서로 폭행했다면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이른바 쌍방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그쳤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때리기, 밀치기, 멱살 잡기처럼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죄명성립하는 경우법정형합의 시 처벌 여부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존속폭행 (같은 조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합의해도 처벌 가능
폭행치상·폭행치사 (형법 제262조)폭행했는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결과에 따라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예에 따라 처벌 (아래 표 참고)합의해도 처벌 가능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폭행치상·폭행치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생긴 결과에 따라 상해죄부터 상해치사죄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처음부터 상처를 입힐 생각이 없었더라도, 결과가 무거우면 그에 맞춰 무겁게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폭행치상·폭행치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폭행의 결과처벌 기준법정형
상해를 입힌 경우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직계존속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존속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특수중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디까지가 '상해'인가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변경해 생활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상처까지 모두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동전 크기의 멍을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코피가 나고 코가 부은 경우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가 필요했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발급된 경위, 실제 치료 내용, 사건 당시 사진이나 CCTV 영상과 맞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이 함께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특히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친구와 함께 한 사람을 때린 경우처럼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사건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경우(쌍방폭행)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폭행할 의사로 몸싸움을 벌인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방어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에 대응해 폭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그 저항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구분합의(처벌불원)의 효과
단순폭행, 존속폭행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상해, 특수폭행, 공동폭행, 재물손괴 등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긍정적 사유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범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형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
일반폭행8월 이하2월 ~ 10월4월 ~ 1년 6월
폭행치상2월 ~ 1년 6월4월 ~ 2년6월 ~ 3년
특수폭행2월 ~ 1년 2월4월 ~ 1년 10월6월 ~ 2년 4월
일반상해2월 ~ 10월4월 ~ 1년 6월6월 ~ 2년 6월
특수상해4월 ~ 1년6월 ~ 2년1년 ~ 3년
중상해6월 ~ 1년 6월1년 ~ 2년1년 6월 ~ 4년

치료 기간이 약 2주 이하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을 반복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인자가 됩니다.

폭행 범죄의 특수폭행 형량범위는 양형기준상 '누범·특수폭행' 유형의 기준입니다. 위 형량범위는 징역형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경우쌍방폭행·정당방위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면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쪽은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는지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폭행치상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생기면 폭행치상죄가 되어, 상처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처의 정도와 넘어지게 된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상해 해당 여부진단서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내용을 따져 상해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상해로 감경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친구와 둘이서 한 사람을 때린 경우공동폭행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경우재물손괴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죄입니다. 수리비 등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피해자 대응진단서, 상처 사진, CCTV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를 정리한 뒤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 경위, 상처의 정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폭행·상해 사건은 사건 직후에 확보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CCTV 영상을 빨리 확보하세요.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상처와 현장을 기록하세요.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찢어진 옷이나 부서진 물건 등은 사건 직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함께 있던 사람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다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없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됩니다. 폭행죄는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상처가 생겼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 특수폭행, 공동폭행,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먼저 폭행을 당해 대응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그쳤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실제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가 필요했는지, 사건 당시 상황과 맞는지를 함께 따져 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366조(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2026. 7. 1. 시행)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상처)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싸움과 정당방위)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소극적 방어와 위법성 조각)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소극적 방어와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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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첫 조사 대응부터 합의, 공판과 양형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초기 대응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 죄명과 쟁점 검토

    상해 해당 여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공동폭행 여부 등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쟁점을 다툽니다.

  • 합의와 양형

    죄명에 맞는 합의 방향을 정하고,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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