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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은 SNS, 단체 대화방, 온라인 리뷰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쉽게 문제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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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용두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명예훼손·모욕, 한눈에 보기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면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 올리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한 사람에게 한 말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말은 명예훼손이, 욕설은 모욕이 문제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죄명성립하는 경우법정형고소·처벌불원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조 제2항)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출판물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모욕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온라인 포함)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처벌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규정이 따로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됩니다.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이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퍼질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퍼질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말한 사람도 그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이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1:1 메시지

    원칙적으로 사적인 대화로 보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내용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SNS·커뮤니티 게시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우리 형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드러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이용 경험을 알리려는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반대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감정적인 비난을 덧붙였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처벌 범위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지만, 2026. 10. 현재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빠르게 퍼지고 지우기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대신, 형법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글의 내용이나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7. 7.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가진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혐오 표현도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입니다

2026. 1. 6.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혐오 표현도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입니다
구분금지되는 정보
가.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이러한 정보는 게시물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형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
허위사실 명예훼손 (일반)6월 이하4월 ~ 1년6월 ~ 1년 6월
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정보통신망)8월 이하6월 ~ 1년 4월8월 ~ 2년 6월
모욕 (일반)4월 이하2월 ~ 8월4월 ~ 1년

거짓 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인자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은 가중인자가 됩니다.

위 형량범위는 징역형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의 사생활을 이야기한 경우공연성·사실적시 명예훼손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이용 후기에 불만을 솔직하게 쓴 경우비방 목적·공공의 이익실제 경험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장이나 욕설이 섞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댓글에서 닉네임으로 욕을 한 경우피해자 특정닉네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인지가 쟁점입니다.
친한 친구에게만 다른 사람 험담을 한 경우전파 가능성가까운 사이의 사적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경우피해자 대응 방법게시물 화면과 주소, 작성 일시를 먼저 저장하고,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혐의 대응사실인지 거짓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는지를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실제 판단은 글이나 말의 내용, 장소, 상대방, 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게시물 전체 화면,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2.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포털이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 고소 기간을 확인하세요.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죄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1. 글이나 말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세요.

    문제된 표현만 떼어 보면 불리해도, 앞뒤 대화나 작성 경위를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 여부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세요.

    드러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모욕은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글을 쓴 목적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게 리뷰에 나쁜 후기를 쓰면 처벌되나요?

실제 이용 경험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솔직한 후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거나 욕설, 과장된 비난을 덧붙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0, 제70조(벌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2026. 7. 1. 시행)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용 후기와 비방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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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증거 보존과 고소부터 혐의 대응,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피해자 조력

    게시물 증거 보존과 삭제 요청, 작성자 특정,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피고소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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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와 분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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