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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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공무집행방해죄, 한눈에 보기
가볍게 밀치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업무를 방해할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형을 줄이는 요소로 반영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일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법이 공무집행방해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공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죄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요건 1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일 것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요건 2
그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고,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직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하다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도148 판결).
요건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폭행은 공무원을 향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하며,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욕설만 한 경우는 폭행·협박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지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건 4
고의가 있을 것
상대방이 직무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결과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다면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도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핵심은 '적법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했는가'입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실제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가능성 | 이유 |
|---|---|---|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경우 | 높음 | 대법원은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
| 체포되는 지인을 지키려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경우 | 높음 |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탑승을 막은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노2460). |
|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경우 | 높음 | 침을 뱉는 행위도 실무상 공무원을 향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됩니다. |
|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매단 채 차를 출발한 경우 | 높음 | 자동차를 사람에게 위험하게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만 한 경우 | 낮음 | 폭행·협박이 없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해 뿌리친 경우 | 낮음 |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2152 판결 사안). |
실제 판단은 현장 영상과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형이 1/2까지 가중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법정형 | 근거 |
|---|---|---|---|
| 공무집행방해 | 직무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36조 제1항 |
| 직무강요 | 특정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사직시킬 목적으로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36조 제2항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37조 |
| 특수공무집행방해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 해당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 | 형법 제144조 제1항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위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형법 제144조 제2항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위 행위로 공무원을 숨지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형법 제144조 제2항 |
거짓 112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참조).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2026. 7. 1. 시행 기준).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8개월 | 6개월 ~ 1년 6개월 | 1년 ~ 4년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4개월 ~ 10개월 | 8개월 ~ 1년 6개월 | 1년 ~ 3년 |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 6개월 ~ 3년 | 2년 ~ 4년 | 3년 ~ 7년 |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형을 낮추는 사정
폭행·협박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등
형을 높이는 사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 범행 등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보통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음주나 약물로 만취한 상태의 범행을 따로 정해,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한 경우 등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새 창).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바로 입건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경찰관이 왜 출동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면 동행인에게 확인합니다.
영상 자료를 빨리 확보하세요.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야 하고, 일행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영상은 폭행이 있었는지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검토하세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렸는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지 시점이 불분명해 체포 과정의 폭행이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2152 판결 사안).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준비하세요.
다친 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성문, 음주 문제가 원인이라면 치료나 상담 기록, 직장·가족 관계 자료 등이 선고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형을 줄이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감형되나요?
보통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등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욕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욕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없이 소란만 피웠는데도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큰소리를 내거나 행패를 부린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속임수를 썼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방해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도15459 판결).
경찰이 먼저 부당하게 대응했다면요?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어, 체포 사유 고지와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반성한 경우 벌금 100만~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다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은 공소시효가 더 깁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대법원 2006도148 판결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
-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과 정당방위)
- 대법원 2018도12152 판결 사안 (체포 고지가 불분명한 경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와 업무방해죄)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 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거짓 112 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2022노2460 판결 (팔을 잡아당긴 행위와 폭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026. 7. 1. 시행)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법률사무소 신대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현장 상황 확인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현장 영상과 진술을 함께 확인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재판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쟁점을 정리하고, 인정하는 경우 양형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