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불법촬영
휴대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촬영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처벌되고,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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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불법촬영, 한눈에 보기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함부로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촬영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4항).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불법촬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행위의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불법촬영물을 퍼뜨림, 판매, 제공, 전시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유포·영리 목적 유포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떤 촬영이 '불법촬영'인가요?
처벌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몸에 밀착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반면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옷차림의 전신을 멀리서 찍은 사진은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어(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촬영물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벌금형 10년부터 최장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이 밖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 피해자 수와 반복 여부, 촬영물이 퍼진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도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린 경우 | 반포죄 해당 여부 |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경우 | 소지·저장죄 해당 여부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저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장 경위와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촬영한 경우 | 촬영 대상 해당 여부 | 옷을 입고 있어도 신체 굴곡이 드러나거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촬영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경우 | 촬영죄 해당 여부 |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된 경우 | 증거 확보 여부 |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함께 본 사람이 있는지, 촬영 당시 장소의 CCTV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상대방의 메시지·통화 기록, 촬영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그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게시 일시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 등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통해 확보되므로, 신고할 때 촬영 기기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판단은 촬영물의 내용, 촬영과 유포 경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하고, 이미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촬영물이 게시된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를 저장해 두세요.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나 해당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옷을 입은 모습을 찍었는데도 불법촬영인가요?
옷을 입고 있더라도 몸에 밀착된 옷으로 신체 굴곡이 드러나거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 각도, 부각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5조(등록기간 등)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옷을 입은 신체의 촬영)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촬영 대상 신체의 판단 기준)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응과 혐의 다툼부터 양형, 피해자의 삭제 지원과 고소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대응
압수·수색 절차와 범위를 점검하고, 촬영 대상 해당 여부와 촬영 경위를 정리해 혐의를 다툽니다.
양형과 부수처분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처벌불원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조력
증거 보존과 삭제 지원 요청,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