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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결과가 뒤따릅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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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용두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강제추행, 한눈에 보기

  •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상황,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죄명성립하는 경우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업무나 고용 관계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어느 정도면 '강제'추행인가요?

예전 판례는 폭행·협박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추행한 경우,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또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 즉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포옹하려고 양팔을 벌려 다가갔지만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다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 피고인 측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그래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메시지, 주변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억이 생생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고,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긍정적 사유로 고려합니다. 이때 처벌불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밝힌 것이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이 밖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가중 사유로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처분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후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3조).
등록 기간선고된 형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그 이상은 3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공개·고지명령법원이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직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형량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어깨나 허리를 갑자기 만진 경우강제추행 해당 여부상대방이 대응할 틈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진 경우도 강제추행(이른바 기습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경위, 당사자의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준강제추행 해당 여부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해당하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업무상 위력 추행 해당 여부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 여부혼잡한 상황에서의 접촉이 고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위치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진 경우양형자료 검토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으로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적용 죄명과 증거 확보 여부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 적용될 죄명이 달라집니다. 피해 직후의 메시지, 진료 기록,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CCTV,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동석자의 진술 등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3.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1. 피해 내용을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생생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관련 메시지나 사진을 보존합니다.

  2. CCTV 등 증거를 빨리 보존하세요.

    사건 장소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3. 진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신체에 상처가 생겼거나 불안, 불면 등 정신적인 충격을 겪고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은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4. 주변에 알린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도 확보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살짝 닿은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접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 판단에도 고려되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벌금형의 경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 제45조(등록기간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기습추행과 미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피해자 진술과 합리적 의심)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조사 대응부터 공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혐의 대응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 양형과 부수처분

    처벌불원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피해자 조력

    고소부터 수사·재판 과정의 진술과 권리 행사까지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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