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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모두 넘겼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3. 17. 민법 개정으로 반환 방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가 바뀌었고, 청구 기간이 짧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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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승석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0

AT A GLANCE

유류분, 한눈에 보기

  •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민법 제1112조).

  • 생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2026. 3. 17.부터 반환은 돈으로 합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받도록 바꿨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되었다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 권리자유류분 비율
자녀 등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유류분 없음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삭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두 명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전 재산 4억 원을 생전에 첫째에게만 증여했다면,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원입니다. 둘째는 첫째에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인정 여부, 기여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받은 사람계산에 포함되는 증여
공동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동안의 증여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였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생명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 3. 17.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시행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분개정 내용
반환 방법유류분을 돌려받을 때 원칙적으로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받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상속권 상실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개정 규정이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가액반환 원칙은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특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고, 돌려받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 두고,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부모님이 생전에 형에게만 집을 증여한 경우공동상속인 특별수익형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형제는 유류분에 못 미치는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유증과 유류분유언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집을 증여받은 경우기여 보상 증여 제외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을 끊은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상속권 상실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인정되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는데 저는 형제자매인 경우형제자매 유류분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위헌결정으로 없어져,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1년 가까이 지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이 기준이므로, 증여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바로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재산과 증여의 내용, 상속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았다면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보험 계약 등을 통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2. 상속 개시일과 안 날을 확인하세요.

    1년의 소멸시효와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가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여와 부양 사정을 정리하세요.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증여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4. 재산 처분에 대비하세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받은 증여나 상속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동안의 증여만 포함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유류분을 부동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받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상속 개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반환 청구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산입)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시점)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생명보험금과 유류분)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 파악부터 반환 청구와 방어, 개정 민법 적용 검토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재산 파악과 계산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보험금 등을 조사해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청구와 방어

    소멸시효 안에 반환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경우 기여 보상 증여 등 제외 사유를 주장합니다.

  • 개정 민법 검토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가액반환, 상속권 상실 등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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