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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료소송

진료나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의료사고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잘못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 판단은 진료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조정과 소송, 형사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나 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진도 기록 보존과 대응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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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다우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1.05

AT A GLANCE

의료사고·의료소송, 한눈에 보기

  •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겨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병원과 의료진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 인과관계 증명 부담은 완화됩니다.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점은 의료진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을 거쳐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이 내려집니다.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생긴 사고는 병원(의료기관) 측의 동의 없이 조정이 시작됩니다.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진의 과실, 환자의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결과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진료 당시 평균적인 의료진이라면 지켰을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뜻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유형예시
진단 과실검사 결과의 이상 소견을 놓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질병을 늦게 발견한 경우
수술·시술 과실수술 중 주변 신경이나 장기를 손상하거나, 수술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
투약 과실약의 종류나 용량을 잘못 처방하거나, 알레르기 등 금기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경과 관찰·전원 소홀수술 후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제때 살피지 않거나,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가 늦어진 경우
설명의무 위반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의료진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몸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위험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환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진료 과정의 기록과 정보도 대부분 병원에 있어 환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 측이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하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1.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평균적인 의료진이라면 지켰을 주의의무를 어긴 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2. 그 과실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개연성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의학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증명되면, 피해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은 의료진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에는 위험이 따르고 환자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손해의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제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사고의 경위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위 대법원 판결 사건은 어깨 수술 중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간호사가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도 마취과 전문의가 바로 대응하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늦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제때 조치했다면 회복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60%는 이 사건에서 정해진 비율일 뿐, 모든 의료소송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은 진료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야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확보 방법
진료기록 사본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 등이 대신 요청할 때는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1조).
수술실 CCTV 영상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병원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영상은 수사·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증거보전진료기록이 수정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기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의료진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기록이 언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절차특징
합의병원과 직접 협의해 배상금을 정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와 조정부가 과실과 손해를 판단합니다. 조정결정은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1회 30일 연장 가능) 내려지고, 양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원이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거쳐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조정 신청

    환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조정 절차 개시

    조정 신청서를 받은 병원·의료진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면 절차가 시작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생긴 사고는 병원·의료진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제9항).

  3. 감정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을 조사해,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작성합니다(1회 30일 연장 가능).

  4. 조정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합니다(1회 30일 연장 가능).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26. 5. 26. 공포되어 2027. 5. 27. 시행됩니다(법률 제21694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시행 전후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구분주요 내용
의료사고 설명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사고의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과정에서 한 유감의 표시는 민사·형사 책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개정법 제5조의2).
필수의료 형사 특례응급, 분만, 소아,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 생긴 사고는 의료진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소가 제한됩니다(개정법 제54조~제56조).
책임보험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넓어집니다.

의료소송을 당한 병원·의료진이라면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나 조정 신청, 고소를 받은 병원과 의료진도 초기에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대응에 따라 이후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에는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기록을 고친 사정은 재판에서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지만, 환자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생긴 사고는 병원·의료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됩니다.

  3. 진료 경위와 설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당시 진료 기준에 맞는 판단과 조치였는지, 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 환자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4. 보험·공제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사고 사실을 알려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7. 5. 27.부터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의료 형사 특례의 요건이 됩니다.

  5. 형사 고소에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당한 병원·의료진이라면
쟁점다툴 수 있는 내용
과실 해당 여부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진료 환경에 비추어 평균적인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였다는 점
인과관계 해당 여부피해가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 등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
책임 제한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과 기존 질환 등을 이유로 책임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
손해액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존 장애의 영향 등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건강검진 영상에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정상으로 판정되어, 1년 뒤 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진단 과실 해당 여부당시 영상에서 평균적인 의료진이라면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검토합니다.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마비가 생겼는데, 수술 전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설명의무 위반 해당 여부수술 동의서에 어떤 위험이 적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통제만 맞고 귀가했는데, 몇 시간 뒤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경우경과 관찰·전원 의무 위반 해당 여부내원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에 비추어 추가 검사나 입원,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사망 사고는 병원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됩니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소송하실 거냐'며 발급을 미루는 경우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거부 해당 여부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 수정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은 진료에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조정 참여 해당 여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증 장애 사고라면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되므로, 감정 단계부터 진료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술 뒤 후유증이 생긴 지 4년이 지나서야 의료 과실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소멸시효 해당 여부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언제 과실로 인한 손해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진료 당시 상황, 환자의 상태와 기존 질환,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나쁘면 모두 의료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의료행위에는 적절하게 치료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배상받으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조정은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1회 30일 연장 가능) 결론이 나지만, 사망이나 중증 장애 등 자동개시 사유가 아니면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고, 조정결정에 양쪽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 배상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형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꼭 응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고는 병원·의료진이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려야 조정이 시작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생긴 사고는 병원·의료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제9항).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나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에 어떤 위험과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개정법(법률 제21694호, 2027. 5. 27. 시행) 제5조의2, 제54조~제56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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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건에서 진료기록 확보와 의학적 검토부터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소송, 형사 절차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기록 확보와 검토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의학 자문을 거쳐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조정과 소송

    의료분쟁 조정과 민사소송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진료기록 감정과 손해액 산정을 준비합니다.

  • 병원·의료진 측

    청구를 받은 병원이나 의료진의 입장에서 진료 경위를 정리하고 과실과 인과관계,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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