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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몸이나 재산, 명예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지고, 피해자의 과실이나 청구 기한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 요건과 범위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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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다우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28

AT A GLANCE

손해배상, 한눈에 보기

  •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리비 같은 직접 손해와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생기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 분쟁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요건의미예시
고의 또는 과실가해자가 일부러 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잘못이 있을 것폭행, 운전 중 전방 주시 소홀, 공사 중 안전조치 미흡
위법성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실제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가 생겼을 것치료비 지출, 수입 감소, 정신적 고통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로 그 손해가 생겼을 것사고와 부상, 부상과 치료비 사이의 관련성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며, 법원은 손해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구분내용대표적인 항목
적극적 손해불법행위로 실제로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수리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휴업 기간의 수입,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상해·사망으로 인한 고통,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통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잃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어 받지 못한 급여나 영업 수입, 장해가 남아 앞으로 덜 벌게 될 수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에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었던 기간(가동연한)까지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도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이를 늘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기준은 현재 법원 내부에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5,000만 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되면,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피해자가 이익도 얻었다면 (손익상계)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와 함께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형사 합의금도 그 성격에 따라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앞서 받은 돈의 명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60조).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배상한 사용자는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기산점근거
3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766조 제1항
10년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766조 제2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1. 피해와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소득 자료,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합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야 장래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이후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3.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상해, 폭행, 사기,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처럼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4.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에도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황검토할 사항판단 포인트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인 경우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상해·폭행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액수를 자료로 특정해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 경우합의의 효력 범위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우리 집 공사 중 부주의로 배관을 파손해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직원에게는 배상할 돈이 없는 경우사용자책임 해당 여부직원의 행위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일어났다면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겉으로 보아 업무 수행으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체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갑자기 후진한 차량에 부딪혀 다쳤는데, 당시 나도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어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과실상계 비율운전자의 후방 주의 소홀과 나의 전방 주시 소홀이 사고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4년 전 옆 건물 공사 이후 우리 집 벽에 금이 갔는데, 최근 전문가 진단으로 그 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소멸시효 완성 여부3년은 피해가 생긴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공사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손해액과 인과관계의 적정성청구된 손해가 실제로 내 행위로 생긴 것인지,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를 따져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고 경위, 증거,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은 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해자와 합의해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증거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 자체는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의 정도는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못 받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하고, 가해자의 사용자나 보험회사처럼 함께 책임질 상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손해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379조(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25조(배상명령),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부터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손해액 산정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항목별 손해를 자료에 근거해 산정하고 과실 비율을 검토합니다.

  • 배상 청구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확보합니다.

  • 청구를 받은 경우

    책임 요건과 인과관계, 손해액의 근거를 검토해 과도한 청구에 대해 배상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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