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형사고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장을 내는 곳과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기한이 달라졌습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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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형사고소, 한눈에 보기
고소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에 해야 합니다. 공소청에는 고소장을 직접 낼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낼지(송치) 보내지 않을지(불송치) 결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기소하면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범죄가 있습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형사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 구분 | 누가 하나요 | 특징 |
|---|---|---|
| 고소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여부와 고소 취소가 처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 고발 |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누구나 |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진정 | 누구나 | 처벌보다 사실 확인이나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뜻 |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 대표적인 범죄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
| 고소 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에 고소장을 직접 내는 방식은 없어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범죄 사실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고소장을 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항목 | 적을 내용 |
|---|---|
| 고소인·피고소인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면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등 아는 정보를 적습니다. |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적습니다. |
|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적어야 합니다. |
| 증거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사진, 진단서, 목격자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고소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접수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고소인 조사
고소인을 불러 피해 내용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피고소인을 불러 혐의에 대해 묻고, 필요하면 대질조사나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합니다.
송치 또는 불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2026. 10. 2.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거나(기소) 넘기지 않습니다(불기소).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기소되면 법원이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이나 검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마다 기한이 다르고,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결정 | 불복 방법 | 기한·제출처 |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 검사 불기소 |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
| 항고 기각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
| 수사 지연 | 이의제기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이의신청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수사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주의할 점
| 구분 | 내용 |
|---|---|
| 친고죄의 고소기간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고소 취소 | 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 공소시효 | 범죄마다 정해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와 폭행죄는 범행일부터 각각 10년, 5년입니다.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 문제로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에 그대로 쓰이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 때문에 고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고,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화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고소 내용과 다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맞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중 혐의 사실 부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청구 기관은 연락한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로 지정합니다. |
| 청구 내용 | '고소장 중 범죄 사실 및 고소 이유 부분'처럼 혐의 사실 부분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
|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 공개되지 않는 부분 | 고소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참고인에 관한 내용, 증거 자료와 첨부 서류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1년째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사기죄 해당 여부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8개월이 지나 고소하려는 경우 | 고소기간 해당 여부 |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이의신청 기간 해당 여부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는 경우 | 재고소 가능 여부 |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
| 고소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사 지연 이의제기 해당 여부 | 2026. 10. 2.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었다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에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에 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다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내용을 조사 전에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중 혐의 사실 부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한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가 정해지고, 고소인의 개인정보 등은 가려진 채 공개됩니다.
고소인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해 피해 내용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30조(고소기간),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11(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260조(재정신청)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 형법 제156조(무고),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부터 고소인 조사 동행,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 고소를 당한 쪽의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고소장 작성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불복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기한에 맞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불복 이유를 정리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며, 합의와 처분 단계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