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건축·공사대금
건축·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 공사 지연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공사를 한 업체 모두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하자인지 미완성인지, 계약서에 무엇을 정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법적 쟁점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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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건축·공사대금, 한눈에 보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건물 등을 넘겨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665조), 공사가 중간에 끝난 경우에는 실제로 시공한 비율(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하자를 고쳐 달라고(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건물은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하자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 등의 하자는 넘겨받은 날부터 5년, 석조·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기한 안에 가압류나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계약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수급인)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이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완성된 건물 등을 넘겨줄 때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실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금, 공정별 중도금(기성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공정에 이르면 그 단계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미완성인지, 하자가 있는 것인지
건축주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공사가 미완성인지 아니면 완성은 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지만,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마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불완전하더라도 공사는 완성되었고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 구분 | 판단 기준 | 결과 |
|---|---|---|
| 미완성 |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 업체는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공사를 마저 완성해야 합니다. |
| 하자 | 최후의 공정까지 마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지만 일부가 불완전한 경우 | 업체는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건축주는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업체의 주장이나 건축주의 준공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공사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시공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비율(기성고)을 계산해 그 비율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기성고에 대한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공사 도중 건축주의 요청으로 설계나 자재를 바꾸거나 공사 범위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가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추가공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추가공사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 지시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변경된 도면, 견적서, 공사 일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공사에 합의했지만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정하게 됩니다.
추가공사가 생길 때마다 공사 내용과 금액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완성된 건물 등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업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를 고쳐 달라고(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함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고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
하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사소한 것인데 고치는 데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건물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민법 제668조 본문),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예외로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해제가 아니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대상 | 청구 기간 | 근거 |
|---|---|---|
| 건물, 토지 기타 공작물 | 넘겨받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671조 제1항 |
|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지은 건물 등 | 넘겨받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671조 제1항 |
| 하자로 건물 등이 무너지거나 훼손된 경우 | 무너지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 민법 제671조 제2항 |
| 그 밖의 일반 도급 목적물 | 넘겨받은 날부터 1년 | 민법 제670조 |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2년, 3년, 5년,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또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처럼 여러 소유자가 한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 하자의 종류 | 기간 |
|---|---|
| 마감공사 등의 하자 | 2년 |
| 건물의 기능상·미관상 하자 | 3년 |
| 건물의 구조상·안전상 하자 | 5년 |
|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
대법원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별개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따라서 한쪽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쪽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업체가 약정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지연된 기간만큼 건축주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돈입니다. 보통 "공사대금 × 지체상금률 ×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또한 건축주의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 요청, 건축주가 공급하기로 한 자재의 지연 등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유치권으로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업체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가압류로 건축주의 재산을 묶어 둡니다.
건축주가 건물이나 다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건축주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을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며,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기성고나 하자의 범위를 두고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마지막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라면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6. 9. 8. 공포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27. 1. 1.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적용 금액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건축·공사 분쟁 해결 절차
계약 내용과 공사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사계약서, 견적서, 도면, 공사 일지, 사진, 대금 지급 내역, 추가공사 지시 메시지 등을 모아 공사 범위와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하자보수, 공사 재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자는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특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합니다.
기성고,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는 대부분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어떤 항목을 감정 대상으로 삼을지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건축·공사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마감이 엉망이라며 잔금 3,000만 원 전부를 주지 않는 경우 | 공사 미완성 해당 여부 |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이므로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면 건축주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공사 도중 건축주가 창호와 바닥재를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해 시공했는데, 추가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 추가공사 합의 해당 여부 | 건축주의 변경 요청이 담긴 문자, 변경된 견적서, 공사 일지 등으로 추가공사 합의를 증명해야 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합니다. |
| 단독주택을 신축해 입주한 지 2년 만에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 업체에 보수를 요구하려는 경우 | 하자담보 기간 내 해당 여부 | 건물은 넘겨받은 날부터 5년, 철근콘크리트조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경우에는 10년의 하자담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 잘못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 준공이 두 달 늦어져 건축주가 지체상금 2,0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건축주의 설계 변경 때문인 경우 | 지체상금 공제 범위 | 건축주의 설계 변경 등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빠지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하도급으로 골조 공사를 마쳤는데 원청 업체가 부도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발주자 직접지급 해당 여부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 공사를 끝내고 잔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축주가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공사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공사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견적서, 문자 대화, 대금 지급 내역, 공사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전부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가 있다면 건축주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경미한데도 잔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비율(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계산하고, 이미 지급한 돈과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중단에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다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고 업체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공사대금의 존재와 금액, 점유 상황을 확인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계약서에 정한 "공사대금 × 지체상금률 ×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지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의 기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 존속기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전자대금지급시스템,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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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건축·공사 분쟁에서 계약서와 공사 자료 검토부터 공사대금·추가공사비 청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지체상금, 감정과 소송, 강제집행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공사업체 대리
기성고와 추가공사비를 자료로 정리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유치권과 가압류로 회수 수단을 확보합니다.
건축주 대리
미완성과 하자를 구분해 잔금 지급 범위를 검토하고,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감정 대응
기성고, 하자보수비, 추가공사비 감정에서 감정 대상과 방법을 검토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