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어른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와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정서적 학대처럼 판단 기준이 넓은 유형도 있어, 어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절차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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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아동학대, 한눈에 보기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가 모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의 몸이나 마음을 해치는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교사·보육교사 등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교사, 보육교사처럼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수사와 아동 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모두 송치되고, 수사 중에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학대 | 때리기, 꼬집기, 세게 밀치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 |
| 정서적 학대 | 폭언, 위협, 따돌리게 하기, 다른 아동과의 비교·차별,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 |
|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추행 등 성적 행위 |
| 방임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거나, 필요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는 결과가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나 지도의 의도였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의 징역 |
|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학대 중 아동을 살해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신고의무자에는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내용 |
|---|---|
| 모든 사건 공소청 송치 |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지 않고 검사의 판단까지 받게 됩니다. |
| 임시조치 | 수사나 재판 중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에서 퇴거,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정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 아동보호사건 | 검사는 형사재판 대신 사건을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 공소시효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성년(19세)이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따라서 오래전 일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 기간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해지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그 기간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아동학대살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 구분 | 공소시효 (성년부터)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아동복지법) | 7년 |
|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 10년 |
| 아동학대중상해 | 10년 |
| 아동학대치사 | 15년 |
| 아동학대살해 | 없음 |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처벌과 피해 아동의 보호가 함께 다루어지므로,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친권, 접근 제한, 직장에서의 징계나 자격 문제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보육교사의 경우라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나 보육교사의 아동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사건도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교육감이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2026. 11.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보육교사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상황과 지도가 필요했던 이유, 행위의 방식과 정도, 학교나 어린이집의 지도 지침, CCTV 영상,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면
아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람과 아이를 분리하고,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신고합니다.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아이가 한 말을 기록한 메모, 대화나 녹음 자료 등을 보존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호자는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보호자가 여러 번 캐묻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어 나중에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자세한 조사는 수사기관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수업 중 계속 떠드는 학생에게 교실 뒤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한 경우 |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 | 학교 생활지도 고시와 학칙에 따른 지도였는지, 지도의 방법과 시간이 적정했는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방식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 어린이집 CCTV에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이불로 세게 누르는 장면이 찍힌 경우 |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와 가중처벌 | 보육교사는 신고의무자이므로 학대가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 제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 경우 |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 아이가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아이가 유치원에서 맞았다고 말하는데, 몸에 상처는 없는 경우 | 증거 확보와 진술 보전 | 아이의 말을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하며,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기보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
| 10년 전 초등학생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 | 공소시효 해당 여부 |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그로부터 7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반복성,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훈육하려고 한 행동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아동의 몸이나 마음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체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 소리를 지른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요?
한 번의 언행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라면 한 번이라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여부, 아동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신고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모든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지만, 그 뒤 혐의 없음으로 끝나거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9조(아동학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고 직후 조사 대응과 임시조치부터 정당한 지도 여부에 대한 소명, 아동보호사건과 형사재판, 피해 아동 측의 고소와 증거 확보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대응합니다.
교사·보육교사 사건
정당한 생활지도나 보육 지침에 따른 행위였는지 소명하고, 수사와 함께 징계·자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아동 측
증거 확보와 고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