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는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하거나,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한 번 퍼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혐의를 받는 경우와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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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한눈에 보기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2024. 10. 16.부터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면 퍼뜨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영상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촬영물로 협박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 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아래 조문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조문입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퍼뜨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 등을 보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퍼뜨린 경우는 불법촬영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허위영상물 범죄로 처벌됩니다.
2024. 10. 16. 법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작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법정형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는 경우 (몸캠피싱 등)
영상통화나 메신저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그 영상을 녹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과거 촬영물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촬영물을 퍼뜨렸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벌금형 10년부터 최장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밖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 | 허위영상물 제작죄 해당 여부 | 2024. 10. 16. 이후에는 퍼뜨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 | 허위영상물 소지·저장죄 해당 여부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 헤어진 연인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연락해 온 경우 | 촬영물 이용 협박죄 해당 여부 |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영상통화 후 녹화 영상으로 돈을 요구받은 경우 |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 해당 여부 | 몸캠피싱은 협박과 함께 금품 요구가 이어지므로 협박죄와 공갈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 여부와 대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원치 않는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됩니다. 보낸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고려됩니다. |
실제 판단은 영상이나 메시지의 내용, 제작과 유포 경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세요.
허위영상물 범죄나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하고, 이미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영상을 만들거나 받게 된 경위,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게시물의 화면, 인터넷 주소(URL), 게시자 계정, 게시 일시를 저장합니다.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대화 내용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협박에 응하지 마세요.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다른 행위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대화를 보존한 채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나 해당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을 재미로 만들었는데도 처벌되나요?
2024. 10. 16.부터는 퍼뜨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미로 만들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영상통화 후 협박을 받고 있는데 돈을 보내야 하나요?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존한 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퍼진 영상은 어떻게 지워야 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와 해당 플랫폼에도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별도로 게시물 화면과 주소를 저장해 두어야 고소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5조(등록기간 등)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응과 혐의 다툼부터 양형, 피해자의 삭제 지원과 고소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대응
압수·수색 절차와 범위를 점검하고, 영상이나 메시지의 성격과 경위를 정리해 혐의를 다툽니다.
양형과 부수처분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처벌불원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조력
협박 대응과 증거 보존, 삭제 지원 요청, 제작자·유포자·협박범에 대한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