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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표 분쟁
가게나 회사의 이름은 상법상 '상호'로, 상품·서비스의 이름은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고, 반드시 널리 알려진 이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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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상호·상표, 한눈에 보기
상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도 상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면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유명하지 않은 상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는 상호가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등기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등록상표를 침해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5. 7. 22.부터 고의 침해는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같은 지역에 같은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와 상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는 대상과 근거 법,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상호 | 상표 |
|---|---|---|
| 보호 대상 | 영업을 하는 사람(상인)의 이름 |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표지 |
| 근거 법 | 상법 | 상표법 |
| 권리의 발생 | 상호를 사용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등기하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상표권이 생깁니다 |
| 보호 범위 |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의 같은 업종에서 등기된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 전국에서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범위에 미칩니다 |
상호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상호의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자기 영업을 다른 사람의 영업인 것처럼 일반인이 착각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법은 상호가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역에서 영업하는 가게의 상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그래서 상호를 등기해 둔 쪽은 상대방의 의도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된 상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기준 |
|---|---|---|
| 민사 |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25. 7. 22. 시행, 종전 3배) |
| 형사 | 상표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등록하지 않은 이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되지 않은 이름이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호나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상품이나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이 경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으려면 그 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영업하는 가게라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법 제23조나 상표 등록을 통한 보호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내가 먼저 쓰던 상호를 남이 상표로 등록했다면
먼저 상호를 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간판에 평범한 서체로 상호를 표시하는 것처럼, 일반인이 상호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다만 상표권 등록 후 그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3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업종 가게가 생긴 경우 | 상법 제23조에 따른 사용 폐지·손해배상 | 내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면 같은 시·군 같은 업종에서의 사용은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간판, 지도 검색 결과, 손님이 착각한 사례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
| 유명하지 않은 동네 가게라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 상법상 보호 가능성 검토 | 상법 제23조는 상호가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 내가 먼저 쓰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한 경우 | 상표법 제90조 검토 |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표시 방식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등록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쓰다가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유사성·지정상품 검토 | 상표가 서로 비슷한지,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따져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 유명 브랜드 이름을 일부 바꿔 가게 이름으로 쓰려는 경우 | 상표권 침해·부정경쟁 위험 | 등록상표 침해나 널리 알려진 표지와의 혼동으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 판단은 이름의 유사성, 업종, 지역, 사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비슷한 이름을 발견했다면
상호·상표 분쟁은 상대방의 사용 실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용 실태를 증거로 남기세요.
상대방의 간판 사진, 네이버 지도 등 검색 결과, 영수증, 메뉴판, 손님이 착각해 찾아간 사례 등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내 상호·상표의 사용 이력을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매출 자료, 상표 등록증 등으로 언제부터 그 이름으로 영업해 왔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을 정하세요.
등기된 상호인지, 등록상표인지, 널리 알려진 이름인지에 따라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떤 근거로 다툴지가 달라집니다.
사용 중지 요구와 소송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가게 이름을 새로 정한다면
같은 이름의 등록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에서 사용하려는 이름이 같은 업종에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지역에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등기된 상호가 있다면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하세요.
상호 등기는 같은 지역에서의 보호에 유리하고, 상표 등록은 전국 단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확장 계획에 맞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가게 이름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 상표 등록이 없어도 상호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면 같은 시·군 같은 업종에서의 사용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어 더 유리합니다.
유명한 가게가 아니면 보호받기 어렵지 않나요?
상법 제23조에 따른 보호는 상호가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으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름이어야 하므로, 지역 가게라면 상법이나 상표 등록을 통한 보호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호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의 같은 업종에서 보호받는 데 유리하고, 상표 등록은 전국에서 등록된 상품·서비스 범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줍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 있다면 상표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가게가 우리 이름을 쓰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간판, 검색 결과, 영수증 등 사용 실태를 먼저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다음 내 상호나 상표의 등기·등록 여부와 사용 이력을 정리하고, 어떤 법을 근거로 다툴지 정한 뒤 내용증명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30조(침해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부정경쟁행위)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자기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 효력)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부정경쟁 목적의 판단)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상호·상표 사건에서 사용 실태 확보부터 사용금지·손해배상 청구, 분쟁 예방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권리자 대응
상호·상표 사용 실태를 증거로 정리하고, 사용 중지 요구부터 사용금지·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분쟁 대응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유사성과 사용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전 점검
개업이나 브랜드 변경 전에 상표 검색과 상호 등기, 상표 출원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